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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해결 가이드
보험 가입 후 문제없이 보험이 보장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자가 꼭 이행해야 하는 고지의무라는 것이 있다.간혹 이 고지의무를 명확히 알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계약 해지나 보험금 지급 거절이라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얻게 됐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여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알았거나 혹은 몰랐거나
갑작스러운 사고와 관련된 보상을 받고자 가입한 보험. 하지만 정작 필요할 때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다면 어떨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보험사를 상대로한 고지의무 위반, 이것만 알면 불합리한 보험 미지급 문제를 타개할 수 있다.
참벗손해사정 - 계약해지권 성립불가 조건
보험사의 고의 및 과실 여부 확인
고지의무란 쉽게 말해 '계약 전 알릴 의무'다. 즉 '고지의무 위반'이란 계약자인 보험 가입자가 보험자인 보험회사와의 계약 전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고, 이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하지만 보험자가 계약 시 이미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계약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부를 통보받았을 경우 보험회사의 고의나 중과실 여부가 있었는지를 먼저 체크해보아야 한다.
제척기간과 해지 기간의 경과 여부 확인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혹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시킬 수 없다는 것. 또한 약관 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했을 때 역시 해지 기간 경과로 보험자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통보받은 계약자는 상법으로 정해져있는 이 제척기간과 해지 기간이 지났는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다만 진단 보험의 경우에는 해지 기간이 1년이니 참고하자.
너무도 어려운 보험 상식. 쉽게 이해가 가지 않고 헷갈리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이 바로 '손해사정사'다. 고지의무 위반 통보를 받았다면 전문 손해사정사에게 해결 노하우를 물어보자. 참벗손해사정은 다양한 손해 사정 및 고지의무 위반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자의 의뢰를 명쾌히 해결해준다. 고지의무 위반 당시 정황을 정확하게 분석, 계약 해지 사유를 탐색하여 마침내 보험자의 과실을 찾아내 의뢰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및 보험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지식도 다량 보유하고 있으니 믿고 맡길만한 손해사정사를 찾고 있다면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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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에게 없는 의무, 보험설계사에게 없는 권리는?
한 남자가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이 보균자일 수 있음을 알렸기에 억울하기만 하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약자에게는 없는 탐지 의무, 보험설계사에게는 없는 고지수령권에 대해 알면 답이 보인다.
고지의무 위반 해결 포인트
계약자에게 없는 '탐지 의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고지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철저히 검사한 후 가입해야 할까. 이는 탐지 의무에 관한 문제다. 판례에 따르면 고지할 사항의 존재를 계약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고지하였을 때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계약자에게는 탐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 전 병력 등을 모두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는 없으니 안심하자.
보험설계사에게 없는 '고지수령권'
계약자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할 보험 상식 중 하나는 보험설계사에게는 고지수령권이 없다는 사실이다. 보험설계사는 고객이 이야기한 고지의무를 보험회사에 전할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다. 따라서 보험설계사에게 고지의무에 대해 제대로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명확히 이행했음을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청약서에만 제대로 된 사실을 기재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한 보험설계사에게 순간적으로 제대로 된 대답을 못 해서 보험자 측에 와전된 사실이 있는 경우 역시 계약 해지는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보험자의 의견만 듣기보다는 청약서 어떻게 기재가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계약 해지는 성립되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일반 보험 소비자들로서는 알기 힘든 이러한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 케이스를 다양하게 접해본 손해 사정사를 통해 해결하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참벗손해사정은 계약자들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진행을 막아준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면 충분히 보험금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탄탄한 유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참벗손해사정에 문의해보자.
보험사의 억지 주장과 고지의무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억울하게 계약 해지를 당하는 계약자들이 많다. 하지만 든든한 조력자와 함께라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막아줄 참벗손해사정. 놓치고 있던 사실, 몰랐던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제대로 된 보험금 지급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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