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자가 B형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남자는 보험 가입 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이 보균자일 수 있음을 알렸기에 억울하기만 하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계약자에게는 없는 탐지 의무, 보험설계사에게는 없는 고지수령권에 대해 알면 답이 보인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를 피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계약 해지는 성립되나 보험금은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 일반 보험 소비자들로서는 알기 힘든 이러한 부분은 고지의무 위반 케이스를 다양하게 접해본 손해 사정사를 통해 해결하자. 관련 경험이 풍부한 참벗손해사정은 계약자들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계약 해지 진행을 막아준다. 고지의무 위반 내용과 보험 사고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면 충분히 보험금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으므로, 탄탄한 유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참벗손해사정에 문의해보자.